"압수수색 영장 사본 안 받아 부당"
법원 "압수처분 위법하지 않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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