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여 해치려 한 아내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 B씨(66)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다가 이상함을 느껴 뱉어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악의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등으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는 치사량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B씨는 "마을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서 보듯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한쪽 말만 듣고 선처를 베푼 일방적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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