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 A 시의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지역 정치계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 2시 5분께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성지교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순찰차의 차적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앞서가던 A 시의원의 차량이 운전면허 취소자 소유로 확인되자 뒤따라가 차량을 세웠고,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A 시의원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시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울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며, 지역구는 울주군 제2선거구이다. 무면허 운전이 사실로 확인되고 처벌을 받을 경우 울산시의회 자체의 징계도 예상된다.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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