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국 전에 주민의견 수렴
예산항목 지정해 편법지출 막고
출장 적법성 심의 등 사후관리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비용지출을 제한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높인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나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과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하루 1개 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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