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등 갈등 키워
헌법재판관은 정치인 아냐
오직 헌법질서만 고려해야
노동일 주필
식민지 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다. 하필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개막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세계가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느라 분주한 이때 우리만 두 쪽으로 갈려 내전 중이다. 야당의 행태가 아무리 비상식적이어도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태 수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탄핵되고, 수사대상이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다. 하물며 탄핵, 수사 절차 등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에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무너진 법치주의의 공든 탑을 다시 쌓는 과정이다. 깨진 벽돌, 금 간 기와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절차적 정의는 그 정도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민주당은 정족수와 탄핵사유 논란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밀어붙였다. 중앙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는 한 총리가 직무정지를 수용하지 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게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급성을 고려하면 헌재의 최우선 과제는 한 총리 측의 탄핵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만 여태 소식이 없다. 헌재 심판 과정도 논란이다. 국회소추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철회가 아닌 재구성이라고 한다.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만 헌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행위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다. 내란죄를 적시하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 운운하며 겁박한 게 국회 의결 과정이다.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거치거나 소추인과 피소추인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회 재의결 없이 형법상 뇌물죄를 제외한 것은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판례에 기록이 있다.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재의결이 필요하고, 의결서에 남아 있다면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균관대 로스쿨 이황희 교수의 의견이다. 특정 재판관이 소추인단과 접촉해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도 중대한 문제이다. 소추인단은 뒤늦게 '실언'이라고 했지만 '사소한 흠결'이라 눙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가면 헌법질서 회복은 요원하다.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더 격화시킬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문형배' 명의로 발표된 신년 인사말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이 정치이거나, 재판관이 정치인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목적만으로 헌법 재판에 임해야 한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연방주의자 논고(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 사법부를 지칭한 용어도 '최후의 보루(Citadel)'였다. 정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재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dinoh7869@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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