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기일은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4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호와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 민원실에 방문해 총 4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에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며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 시 방어권 행사와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1차 기일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은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지만, 재차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등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제시한 탄핵 사유와 일치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에 해당한다”며 “중대한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심판 대상이며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이며,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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