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50% 휴일 가산 요금 면제 혜택 적용
정부·인천시 돌봄 서비스 확대 양육 부담 줄여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고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기본 돌봄 수당을 시간당 1만110원에서 1만590원으로 5% 인상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인천형 아이(i)+돌봄 맞춤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이 올해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돼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원의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이른 아침(오전 6~8시)과 늦은 저녁(오후 8~10시) 시간대에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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