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이 일대 해역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연안 패류독소 조사에서 감천동 연안 일대에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기준치 0.8㎎/㎏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감천 일대 연안을 제외하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 일대에 독소가 검출된 곳은 없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수과원은 향후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초과 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를 벌인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선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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