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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첫 변론기일 '공전'…16일 2차 기일
헌재,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기각

尹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국회 윤 대통령 측의 진검승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2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공정 재판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은 양측의 입증과 공방이 본격화하는 정식 절차다.

이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해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인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가 5회차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헌재법 제30조 제3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는 일정 부분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변론기일 지정에 당사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변론은 2차 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 법 정면 위반…월권행위” vs “尹 파면 이유 차고 넘쳐”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리하기도 전에 비상계엄 위헌성 있다든지, 내란죄 성립 등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일 일괄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시작 전 취재진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탄핵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 재판이 목적이 그것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내란 수괴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