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상해 성립 어렵다"…檢 항소
홍 전 회장, 이승철·이문세 히트곡 제작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달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3대 회장으로 재직했다. 이 시기 협회 소속 A 홍보팀장은 홍 전 회장 지시를 받아 홍보 업무를 맡았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 협회 사무실에서 A팀장에게 보고를 받다가 "이런 것 하나 못하면서 무엇을 하냐", "보기 싫다. 방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이후 약 5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팀장은 이로 인해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A팀장에게 다소 격한 표현이나 욕설 섞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팀장을 포함해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일시나 장소, 홍 전 회장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피해가 없었다는 직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당시 협회 구성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있던 점에 비춰 내부 갈등의 일부로 봤다.
홍 전 회장의 폭언으로 A팀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팀장이 진단받은 병명은 '적응장애'인데, 이는 직장에서 홍 전 회장을 상대하며 겪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A팀장이 겪은 다른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을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협회 직원 10여명이 업무 외 사적 지시,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고소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협회는 "해당 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법적 조치 및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2000년 작사·작곡가로 데뷔해 이승철의 '그 사람', '잊었니', '사랑 참 어렵다',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등 유명 곡을 제작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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