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밝힌 탈북민 2명 강제 북송
2023년 2월 기소 2년여 만에 결론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023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기소 2년여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송한 일이다.
정부 측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북송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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