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업무 추진계획
재난문자 최대 글자수 늘리고
지하차도 침수땐 차량 내비 안내
상반기 170兆 쏟아 ‘지방 살리기’
빈집정비·고향기부제 등 활성화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는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는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합동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확대(90→157자)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현장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등)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예측이 어려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 하반기부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개편한다.
■상반기 지방재정 170조 신속 집행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빈집정비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인구활력펀드(행안부·중기부 출자, 2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조성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정부조직법 개정)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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