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순식간에 끝났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한판승부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 재판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절차상 공식 심리)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가 5회차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헌재법 제30조 제3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는 일정 부분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변론기일 지정에 당사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변론은 2차 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심리하기도 전에 비상계엄 위헌성 있다든지, 내란죄 성립 등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기피신청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일 일괄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 재판의 목적이 그것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헌재 앞에선 진보·보수 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진보단체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보수단체는 헌재의 편향성을 각각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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