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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검출' 감천 연안 패류채취 금지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이 일대 해역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연안 패류독소 조사에서 감천동 연안 일대에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기준치 0.8㎎/㎏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감천 일대 연안을 제외하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 일대에 독소가 검출된 곳은 없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