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내에서 경비 인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파견했다. 최대 1000여명의 경찰력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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