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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손가락 갖고 싶다" 공범 요구에 초등생 살해한 女.."과거 성추행 당했다" 옥중 소송

"예쁜 손가락 갖고 싶다" 공범 요구에 초등생 살해한 女.."과거 성추행 당했다" 옥중 소송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전 승강기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씨의 모습. 연합뉴스
"예쁜 손가락 갖고 싶다" 공범 요구에 초등생 살해한 女.."과거 성추행 당했다" 옥중 소송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인 김모(25)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김씨와 A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씨는 중학생 시절인 지난 2013∼2015년께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 2022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씨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다. 그는 한 인터넷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씨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하며 살인·시체해부·인육을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에 빠졌다.


이후 "예쁜 손가락을 갖고 싶다"는 박씨의 말에 김씨는 살인을 마음먹고,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서 B양을 만나 집전화를 쓰게 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김씨는 박씨를 만나 B양의 신체 일부를 건네주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징역 20년을, 공범 박씨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