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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3명 고발..여권 "불법 획득정보로 불법체포"

대통령경호처, 관저 정보 유출 국수본 관계자 고발
尹법률대리인단 "국가안보 보다 불법영장 집행에만 골몰한 처사"
여권 "체포영장 위법 논란에 불법 취득 정보로 불법 체포"

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3명 고발..여권 "불법 획득정보로 불법체포"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관저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 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 받고 관저 진입 회의를 주도한 인사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국수본 관계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로부터 얻은 관저 내부 정보를 통해 이르면 15일 새벽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이들 국수본 관계자(2명)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대리인 측은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보다 불법 영장의 집행에만 골몰한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한 해당 경호처 간부는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인사 조치됐다.

국수본 관계자가 이같이 관저 내부 정보를 획득한 뒤 체포영장 집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체포영장 위법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체포에 나서는 것은 체포영장도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