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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에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 포함...일몰 전후도 집행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꺼놓아"

수색영장에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 포함...일몰 전후도 집행
김기현 국민의힘 의웡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01.15.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수색 장소는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점 △윤 대통령 비화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점 △대통령 재직 이전 사용한 휴대전화는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휴대전화는 꺼놓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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