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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이번 공수처 영장엔 형소법 배제 없어, 법적책임 묻겠다"

1차 영장 때는 해당 조항 예외 기재
2차 영장에는 관련 내용 기재 없어

尹측 "이번 공수처 영장엔 형소법 배제 없어, 법적책임 묻겠다"
15일 오전 5시께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경찰 등이 대치 중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선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발부된 1차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됐지만, 이번 2차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연장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일출전·일몰후 집행이 가능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