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한 총리에 보고했다" 진술과 배치
사실이라면 계엄 선포 절차 자체 위반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한 총리에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진술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한 총리를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겼다면 계엄 선포 절차 자체가 위법이 되며, 위헌적 비상계엄의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도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당시 한 총리로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3시간30분이 지난 뒤 해제를 선포했다.
경찰은 조 장관의 진술을 두고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망설인 정황'으로 보고 있으며,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며 불법적 지시를 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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