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는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등 선거철과 맞물려 우려되는 비위행위에 선거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등과 맞물려 소위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선관위가 명절 전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이준석 기자
이사장 선거와 교육감 재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및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예비후보자와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비위행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위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해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이 조치된 바 있다.
또 유권자들도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선거 위반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 최고 5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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