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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절차 마무리…헌재 "빠르게 선고할 것"

3차 변론 끝으로 종결...추후 선고기일 통지
문형배 "재판 상당히 늦어져 안타까워...선고 빨리 할 것"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절차 마무리…헌재 "빠르게 선고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재판관 임명 등 문제로 이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헌재는 신속히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15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변론기일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6인 체제'가 비교적 빠르게 보강된 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결원 문제는 헌법 기관이기에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4월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전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이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