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햄버거집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등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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