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석동현 "체포영장 집행, 명백한 불법"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01.1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오전 중에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형식을 갖췄지만 오전 중 이미 대통령께서 출석을 하겠다고 결단해 충돌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진입 과정에서 시민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걱정했고,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 임무 충실하고자 경찰과 충돌할 경우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출석을 예비토록 요청해 공수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피청구인 측에서 새로운 탄핵소추안 표결이 필요하다고 한 상태로, 이런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은 적극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며 "다만 심판 소추 사실 정리 등의 사항 정리가 빨리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방지해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인데 내일 출석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시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에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길 요구한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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