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가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다. 보험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이달 2일 책무구조도를 제출받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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