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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야"...황정음이 ‘상간녀’로 오해한 女, 7개월만에 고소 취하

"추녀야"...황정음이 ‘상간녀’로 오해한 女, 7개월만에 고소 취하
배우 황정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A씨가 황정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황정음은 일반인 여성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추녀야 영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남겼다.

당시 A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 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A씨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다. 이영돈 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이영돈’은 ‘이영O’라는 친구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생긴 별명”이라며 황정음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황정음은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지만 A씨는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