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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대답 안한 尹...'10시간 묵비권'에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

체포 첫날 10시간 40분 동안 묵비권 행사
공수처 조서 열람과 날인 모두 거부

이름도 대답 안한 尹...'10시간 묵비권'에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위법한 영장" 진술 거부한 윤 대통령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한 조사는 오후 9시 40분까지 약 10시간 40분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질문지 200쪽이 넘는 공수처 조사에 모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또한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수처, 내일 10시 30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