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첫날 10시간 40분 동안 묵비권 행사
공수처 조서 열람과 날인 모두 거부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위법한 영장" 진술 거부한 윤 대통령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한 조사는 오후 9시 40분까지 약 10시간 40분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질문지 200쪽이 넘는 공수처 조사에 모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또한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수처, 내일 10시 30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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