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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못받는다' 은행·보험·저축은행 'PF수수료 모범규준' 실시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못받는다' 은행·보험·저축은행 'PF수수료 모범규준' 실시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은행·보험·저축은행업권이 오는 17일부터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을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패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통합 단순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이 완료됐으며 관련 업계가 오는 17일부터 각 회원 금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다. 분양률 미달 등 이슈가 발생할 때 부과하는 패널티수수료나 연장 시 대출 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연장 수수료는 금지된다.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도 부과가 제한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차주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관련 정보도 확대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관리하도록 한다.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공토록 한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 역시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모범규준은 시행일인 이달 17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 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

이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은행·보험·저축업권 외에 다른 금융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투자는 오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