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MG손해보험이 몇 년째 거듭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지점 모습. 2022.04.14.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매각 관련 실사를 방해하고 있는 MG손해보험 노조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할 경우 124만명의 보험계약자 피해는 물론이고 MG손보 근로자 재고용도 매각에 비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차산, 가계보험사로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 정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MG손보 매각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 측이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에 강하게 반발하며 현장 실사는 물론 관련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노조 측이 장소 및 실사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사는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합병(M&A)이 아닌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기로 해 상당수 MG손보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추가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된 후에나 고용 규모 등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고용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고용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고용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와 MG손보 대표 관리인 및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예보도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매각에서 철수하는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보험사 계약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중 4차 공개 매각은 기존과 동일하게 M&A, 계약이전(P&A) 중 인수자가 인수 방식을 선택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보험사 계약이전은 리젠트화재 정리 사례처럼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리젠트화재는 지난 2001년 3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같은 해 5월 예보에서 공개매각이 진행됐지만 결국 매각이 결렬됐다. 다음해 공자위에서 리젠트화재 계약을 전부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결정했으며 금감위는 리젠트화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실사를 거쳐 5개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당시 지난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5개사에 계약이전됐다.
예보는 "만일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손실은 커진다.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
MG손보가 청·파산될 경우 MG손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이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보는 MG손보 매각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예보 측은 "예보의 자금 지원 재원은 예보기금으로, 만일의 보험사고를 대비해 사전에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민간기금"이라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해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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