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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 시작…법정 공방 본격화

계엄사태 '키맨' 김용현 첫 재판 직접 출석…"계엄 사법심사 아니야" 주장
관련 사건 병합 심리·기일 지정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 시작…법정 공방 본격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했다. 그는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이날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으니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다. 추가로 공범도 송치됐기 때문에 개시 권한이나 진행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 여부가 논의됐다. 검사 측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하여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루어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