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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 중구 ‘도심융합특구’ 일원도 포함 3년간 유지
청량읍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도 변경 지정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울산 중구 다운동·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도심융합특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와 함께 울주군 청량읍 율리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변경지정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 757필지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도심융합특구’ 98만 6862㎡ 1020필지는 오는 2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68만 7326㎡ 771필지는 올해 1월 29일부터 오는 2028년 1월 2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지정 된다.

이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올해 1월 28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원화해 구역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한 지가 상승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