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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마지막' 연발하면서 '호객 행위' 온라인 강의 업체…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제재

'최종' '마지막' 연발하면서 '호객 행위' 온라인 강의 업체…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제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회, 기간이 남았음에도 '최종', '마지막' 등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000만원, 5억1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 업체는 '마지막 구매 기회,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기간은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마지막' 등으로 한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 상품을 반복해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