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고성능 반도체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포함, 세제 혜택 강화[세법시행령]

자동차 개소세 6개월간 3.5%로 한시인하
해외투자 TR ETF, 이자 배당 소득 매년 세금 낸다
임직원 할인 혜택 과세 기준 명확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사업장도 납세 유예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까지 같은 혜택
정부 "세수 3000억 감소 전망...대부분 반영"

고성능 반도체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포함, 세제 혜택 강화[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고성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포함돼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민생 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 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하며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3D 적층형 반도체 기술’과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 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 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라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 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같은 조치를 제외하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세수 효과는 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거나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