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B 씨(40)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5년, 28살 B씨에게 무기징역, 40살 C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D씨를 살해한 뒤 D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또 숨진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A·B 씨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고, C 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A씨 등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을 벌이며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 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차례나 실형 전과가 있고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했다”며 “사망한 피해자 시체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B에게는 사형, C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후 D 씨의 가족은 “범행이 인정이 돼 다행인데 형이 낮다.
무기징역이면 가석방이 될 수 도 있는데 사형선고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낯선 외국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숨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다.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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