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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판매자 승진 빼라"… 은행권 덮친 '관치'

금감원 감사반장이 승진제외 지시
농협銀 노조 "관치금융 도 넘어"
피해자 구제 없으면 소송 제기

"ELS판매자 승진 빼라"… 은행권 덮친 '관치'
뉴스1

금융감독원의 NH농협은행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금감원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며 인사개입으로 인한 피해자(승진 누락자)의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검사 과정에서 홍콩항셍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주가연계신탁(ELT)을 불완전 판매한 일부 행원에 대해 승진 제외를 지도했다. 금융노조 농협지부(농협은행 노조)에 따르면 금감원 감사반장이 'ELT 관련 직원들은 제재 대상인 만큼 이번 정기인사의 승진과 영전에서 제외하라'로 구두로 지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의 위법 사실 확인이 이미 다 끝난 상태였다"면서 "금융소비자법 위반 및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오히려 제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은행 노조는 금감원 감사반장의 구두개입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농협은행 인사규정과 인사준칙,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원의 4급 승진은 종합인사고과, 업적, 능력, 이패스(e-pass)과정 수료 연도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평점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는 처분 제한기간을 경과해야 승진할 수 있다. 단, 징계조치할 사고를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경우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참작해 징계의결한다. 농협은행 노조 측은 "내외부 징계에 계류 중인 경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승진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농협은행은 이번 인사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의 승진을 누락시켰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심의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서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열람권 보장, 불복(이의)신청 등도 거쳐야 하고, 이를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농협은행 노조는 "농협은행 인사부가 금감원 감사반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제재대상자의 승진을 누락시켰다"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노조 관계자는 "승진누락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최종 인사권자과 강태영 신임 은행장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