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한 채
서울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신청
법원 판단 따라 수사 판세 급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태극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체포의 적법성을 놓고 다시 공방을 시작했다. 대통령 관저에선 주로 여론전이었다면, 이날부턴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러 명의 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다음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尹, 공수처 아니라 법원 판단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 시작됐다. 결과는 각 측의 공방 후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 또는 오전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적부심 기간은 48시간이며, 접수 순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적부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적부심 결과에 수사 판세 급변
이로써 당분간 관심은 적부심으로 쏠리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등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적부심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적부심은 피의자가 나가지 않아도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이 동시에 인정되면 수사 절차는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체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하되,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공수처는 난관에 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또 향후 추진할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보다 '공수처 무용론' 비판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한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을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영장 때처럼 권한쟁의 심판, 구속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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