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국내산업 피해" 예비판정
기재부장관에게 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STS)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STS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STS 판정보다도 현대제철이 작년 중국산 탄소강 후판과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낸 반덤핑 제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반기는 분위기다.
STS 후판의 연간 수요는 12만t 규모이지만, 탄소강 후판은 800만t으로 커 저가 수입품 제재를 통한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STS 후판에 부과하는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을 감안한다면 탄소강 후판에도 최소 20% 이상의 관세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대제철은 작년 7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작년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건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세계 주요국에서 주요 경제 불안요인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정부도 관세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업체인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STS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STS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조선, 강관, 각종 생산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를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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