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첫 재판 '치열한 설전'
피고인 출석의무 아니지만 나와
변호인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판례 존재… 법원도 인정"
사건병합·기일지정 놓고도 충돌
내달 6일 준비기일 다시 열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사건 병함 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베낀 포고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에 띄게 흰머리가 많아진 모습이었다.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접견 금지 조치 연장, 사건 병합,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소기각(심리 전 형식적 요건 미흡으로 소송 종결)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수사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모두 반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가 논의됐다. 검찰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해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뤄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태의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조사권 보장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며 "집중심리에 동의하고 주 2~3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 베꼈다'고 전한 입장에 대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마비시키는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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