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영장으로 관저 불법 침입해 대통령 체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위법하게 대통령 관저에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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