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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 TR ETF 매년 이자·배당소득세 낸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민생경제 안정·소비 회복>
직원할인 240만원까지 비과세
車 개소세 3.5%로 한시 인하

오는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TR ETF는 보유 기간 발생한 분배금을 나눠주는 대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인데, 앞으로 1년에 한번은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분배금을 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해외주식형 TR ETF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TR ETF는 보유기간 중 이자나 배당소득이 나더라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다가 나중에 팔 때 총수익 누계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상품이다. TR ETF의 장점은 전액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세금은 장기투자 후 미래에 환매·양도할 때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수익에서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로 바뀌며 복리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펀드는 모두 분배를 강제하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배당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