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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불상, 왜구에 약탈→한국에 도난→일본 반환

고려불상, 왜구에 약탈→한국에 도난→일본 반환
쓰시마섬 간논지에서 도난당한 부석사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간논지)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 불상이 이달 일본에 반환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13년 1월 불상을 훔친 한국인 절도단이 검거된 이후 한일 사찰 간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빚어졌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14세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10월 왜구의 약탈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불상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관음사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실제 반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서야 반환이 되는 배경에 대해 산케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를 후퇴시키고 싶지 않다는 한국 측의 입장이 있다"고 해석했다.

관음사 측이 이달 24일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인도받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후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한국 부석사 측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상을 대여한다. 사찰에서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법회)를 지낸 다음 실제 쓰시마섬으로 반환되는 것은 5월 초순이 될 예정이다.

관음사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불상을 부석사로 일시적으로 옮겨 100일간의 법요를 치르는 것에 동의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