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홍보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월 소득은 143만5208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까지며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유진수 토지주택과장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되어 청년층이 홍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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