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가족부장, 김성훈 차장 등과 강경파로 분류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4일 경찰의 1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저지한 바 있다. 김 부장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체표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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