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300인, 재석274인, 찬성188인, 반대86인, 기권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검사는 25명, 공무원은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 수사기간 중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 특검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차에 한해 30일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 부분도 수정했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도 제출하게 했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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