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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만장일치로 “틱톡 금지”...트럼프에 명운 달려

[파이낸셜뉴스]
미 대법원, 만장일치로 “틱톡 금지”...트럼프에 명운 달려
미국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틱톡 사용 금지를 막아달라는 틱톡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마감시한인 19일까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전역에서 금지되는 틱톡은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 여부를 차기 행정부에 맡기기로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로이터 연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틱톡 금지에 불복해 틱톡이 제기한 소송이 17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만장일치 판정으로 틱톡이 낸 틱톡금지 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마감시한까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한 행정부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적으로는 1억7000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이 19일 전격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를 막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을 고려해 이 문제를 차기 행정부에 일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된 만장일치 의견에서 “틱톡이 1억7000만이 넘는 미국인들에게 특별하고, 광범위한 표현의 소통창구, 연계 수단, 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그러나 의회는 틱톡의 정보 수집 관행과 외국 적성국(중국 정부)과 관계를 토대로 국가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런 결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틱톡 지분을 바이트댄스가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미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하도록 한 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그렇지만 틱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마감 시한인 19일이 트럼프 당선자 취임 하루 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틱톡 금지 결정은 차기 행정부의 몫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은 계속 틱톡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인이 틱톡을 소유하거나 이번 입법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소유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전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년 만의 통화에서 틱톡 금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 결정으로 틱톡 금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다는 점이 확인된 가운데 틱톡 운명은 온전히 트럼프의 손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 안보를 이유로 틱톡 금지 카드를 꺼내 든 장본인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대선에서 자신에게 표를 찍으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틱톡을 협상카드로 트럼프의 대중 압박을 완화하려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년이 걸릴 미중 무역 협상에 틱톡을 끌어들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