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직접 나섰지만
서부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 수사 속도 낼듯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주장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일부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4시간 5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영장실질심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에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약 70분간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PPT로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여분간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에 걸쳐 발언하고 심사 종료 5분 전 최후진술까지 직접 나섰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신병 확보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 받으며 위기를 넘긴 공수처가 검찰과 합의된 10일의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이 되는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과 조사 거부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에 난항도 예측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조사에서도 줄곧 진술과 조사를 거부한 바 있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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