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신변보호심사위 열고 결정
경찰청장 직대 "폭력사태 연관 있다면 유튜버도 수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차 판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변보호는 출퇴근 시간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내일 아침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차 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법원 담장을 넘고 건물 안으로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피의자 86명을 연행하고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전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를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폭력 사태와 연관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불법과 폭력 시위에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