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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尹구속·지지자 폭동 사태 속보 타전

日언론, 尹구속·지지자 폭동 사태 속보 타전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9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공영 NHK는 이날 첫번째 기사로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알렸다. NHK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최장 20일간 구속돼 조사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NHK는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타전했다.

닛케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전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5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해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또 인터넷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소식도 자세히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매체를 인용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