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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공수처 尹 직권남용죄 수사과정 내란죄 인지는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공수처 尹 직권남용죄 수사과정 내란죄 인지는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국민의힘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인 최재형 전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의원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률 제2조 제5호를 인용,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이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내란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관련범죄'중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가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가 '(대통령의)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공직자(대통령)가 범한 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대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재직중 기소할 수 없는 범죄라면 재직중 수사도 하지 못한다는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더 맞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설사 대통령 재직중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그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여 원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은 너무 형식논리적이고, 마치 고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