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모듈러주택·스마트팜시장 봄 온다"... 지방 중소건설사·중소기업 신바람

이달 스마트농업 성장지원책 발표

중소 건설사들이 올해 농촌체류형쉼터 시행에 발맞춰 새 먹거리 선점에 나서고 있다. 침체된 단독주택 및 지방건설 시장에서 농촌체류형쉼터 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스마트팜 업체들 역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및 농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주해진 모습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모듈러주택을 주력하는 소형 건설사들은 농촌체류형쉼터를 고려하는 건축주 대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듈러주택이란 레고처럼 네모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건설현장에서 설치하는 주택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는 전통적 건축방식보다 10~30%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스페이스웨이비는 지난해 12월 쉼터 모델 '웨이비룸 그로브'를 출시해 김포현대아울렛에서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전원주택 3.3㎡(1평)당 시공비가 1000만원까지 뛴 상황에서 6000만원대에 최대 4년까지 할부로 구매 가능하도록 했다. 홍윤택 스페이스웨이비 대표는 "교외에서 나만의 쉼을 찾는 게 트렌드다. 자녀를 둔 부부부터 60대까지 저렴한 세컨드하우스를 찾고 있다"며 "한달만에 7개가 계약됐다.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쉼터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싸고 편리해서다. 농촌체류형쉼터는 기존 농막(20㎡) 대비 33㎡까지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을 설치가 허용 돼 더 편리하다. '건축 인허가'가 필요한 전원주택과 비교해 쉼터는 가설건축물형태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 편익이 크다. 더 빨리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셈이다.

모듈러주택 전문 시공사 YMK종합건설 권주일 대표는 "전원주택이 침체된 상황인 반면 쉼터 문의는 꾸준하다"며 "건축박람회에 나가면 하우징 업체들이 모듈러주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 6000만~7000만원대에 모듈러주택 시세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직농장(식물공장) 등 스마트팜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건물형 수직농장'을 농지와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수직농장은 건축물인 건물형과 가설건축물 형태인 컨테이너형으로 나뉜다. 건물형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 등으로 법령이 완비됐다"고 말했다. 농지 내 수직농장 역시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용준 기자